이 위원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여부에 대해선 유가족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서 경찰이 인권위의 관련 조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태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