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동행 명령이 야권 공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 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상임위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행 명령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 수석과 청와대는 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으로 국민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우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일(21일) 오전 상황을 지켜보고 불출석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동행을 강제할 것"이라며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행 명령 발부 등 야당도 야당스타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동행 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상임위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행 명령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 수석과 청와대는 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으로 국민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우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일(21일) 오전 상황을 지켜보고 불출석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동행을 강제할 것"이라며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행 명령 발부 등 야당도 야당스타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