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심점검 서비스'를 실시, 학교 주변 판매식품을 조사해 해당 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점검에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가공식품을 식약처에 알려주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11월 4일까지 식약처에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학교 인근 판매식품의 안전을 학부모 눈높이에서 관리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학교 근처에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업계의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