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주식을 통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한다.
그동안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의 필요성을 해소시키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있다.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최근 5년간 주식변동을 조사해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병행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 원(1500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돼 있다.
국세청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한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한다.
그동안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의 필요성을 해소시키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최근 5년간 주식변동을 조사해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병행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 원(1500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돼 있다.
국세청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한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