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4년 처음으로 1101명(체납액: 4조 6881억원)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 3047명, 체납액 52조 9327억원이 공개됐다.
그러나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고작 8111억원,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징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명단공개된 법인중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미납부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인 법인 4,952곳 중 4,832곳, 97.6%(금액 기준으로는 96.5%)가 ‘폐업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 판정돼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3,047명이고, 현재 공개명단에 게시중인 인원은 18,068명으로 제도도입후 4,979명이 명단공개되었다가 삭제됐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삭제사유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을 납부해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불과했다.
나머지 3,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명단공개된 법인의 대부분이 폐업법인인 바와 같이 명단공개제도 등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무엇보다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개 시의성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4년 처음으로 1101명(체납액: 4조 6881억원)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 3047명, 체납액 52조 9327억원이 공개됐다.
그러나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고작 8111억원,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징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명단공개된 법인중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미납부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인 법인 4,952곳 중 4,832곳, 97.6%(금액 기준으로는 96.5%)가 ‘폐업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삭제사유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을 납부해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불과했다.
나머지 3,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명단공개된 법인의 대부분이 폐업법인인 바와 같이 명단공개제도 등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무엇보다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개 시의성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