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과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복귀시한 10월 20일 자정)했으며,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