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240명으로 이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 원에 달한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한편,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