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전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공 고정자산 1512억원은 현재도 울산공장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 시절 기계설비 등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07억여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 변호인은 "만일 1512억원이 가공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 환급을 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준비 자료를 만들어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