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 311곳 중 183곳(58.8%)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자 2012년 도입됐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적정하게 경영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르면 연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변호사 혹은 감사·법무 담당 부서 경력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상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다. 작년 4월에는 대상 기업 304곳 중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가 123곳(40.4%)이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GS리테일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잦은 유통업계에서,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업계에서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도시가스 등 일부 공기업들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