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819억원"

201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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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이 819억2574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노령연금 미지급액이 604억289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받지 않은 수급권자는 총 2498명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미수급자는 1487명으로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4000원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멸 시효 5년이 지나버린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환일시금은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해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달했지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이전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정해진 반환 시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연금을 청구해야 한다.

단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있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5년 내로 다시 청구 가능하도록 정해뒀다.

이 외에도 반환일시금을 요구 가능한 기간이 지나 내왔던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대상자에게 7번 청구 안내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 두절되거나 일시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소멸시효 5년을 넘겨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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