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모(48·여)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에 J투자회사를 만들고 외환 선물 거래(FX마진거래)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5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사업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살된 이들은 각자 대표와 상무, 전무 등으로 스스로를 부르면서 회사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이들은 투자금을 챙겨 지난 8월 16일과 19일 각각 출국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난 이후 투자금을 잃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8월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들 3명의 혐의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수서경찰서에는 지난 6일 피살자 3명과 김씨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