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상습 체납자 오금 저린다'

2016-10-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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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오금이 저릴 것 같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8월 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345억 원 중 289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83.7%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총정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17일 ~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분야별 최종 마무리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합동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시행을 통해 조직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고,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선 현지방문 징수 독려한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히 재발송해 자진납부 할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회원권,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봉급 등을 파악해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총력징수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및 새벽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부도・폐업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정리한다.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유예,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 회복 및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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