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상폰이든 중고폰이든 따로 구입한 후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 중고 단말기, 제조사 온라인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 도난 분실 신고된 휴대폰이 아닌 단말기, 3사 이동통신사에서 개통이 가능한 단말기가 해당된다.
20% 요금할인이 적용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IMEI를 조회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휴대폰 뒷면에 배터리를 분리하면 단말기 식별번호가 있는데, 일체형 배터리의 경우 휴대폰 내부 설정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06#'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 할인요금 대상 단말기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