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위원회 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