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혹은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다. 부동산 양도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시'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는 경우다.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로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갖는 경우다. 현재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 때, 기간은 상관없지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상속세는 부과 될 수 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 거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세번째는 결혼이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측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집에 같이 거주하며 결혼한 날짜 이후부터 5년 이내에 남편이나 아내 명의의 집 한 곳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부모님 부양을 위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합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