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 간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1∼2016년 9월까지 직접 또는 위탁으로 실시한 회계감리 6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9건의 총액은 16억80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르면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을 고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없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하위 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김정재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 의원 3관왕 달성G식백과 김성회와 정몽규 회장,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금감원 #새누리당 #홍일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