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27.9%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대부업이 금융감독원 검사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대부업체들이 장기계약을 유도해 오랜 기간 고금리를 챙기는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을 단기계약을 전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 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대출 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진웅섭 "대우조선 생존불가 '맥킨지 보고서' 못 받았다" 진웅섭 "'실손보험 중복가입 거절' 곡해한 회사 집중 점검할 것" #금감원 #금리 #정무위 #대부업 #신용등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