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긴급조정권' 발동 면했다...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종합)

2016-10-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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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노조가 파업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두 번째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이뤘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 매출 손실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정부까지 나서 추가 파업을 실시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업계의 관심은 오는 14일 진행될 조합원 찬반투표에 쏠린다. 회사와 노조집행부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실제로 조합원들이 찬성할지가 관건이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27차 임급협상 교섭을 개시하고 협상 끝에 오후 10시 30분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6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8일 만에 2차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는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곱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그동안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8월 24일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10주'라는 조건으로 1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6일 조합원 78.05%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다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 지급안이 추가로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해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 도출로 인해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했던 ‘긴급조정권 발동’ 등의 정부 개입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의 교섭 재개를 앞두고 정부는 재차 압박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별직원조회에서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 실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이 장관이 언급한 모든 권한 실행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전방위 압박과 관련, 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철폐를 권고한 악법 중 하나가 긴급조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을 재개할 수 없지만 노조는 “사법처리를 감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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