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하나면 OK…여러개 가입해도 의료비 이상 보험금 못 받아

2016-10-12 14:16
  • 글자크기 설정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가정주부 A씨는 여러 개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B생보사와 C손보사에 각각 보험을 가입했다. 5년 후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아무리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된 안 씨는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A씨의 사례처럼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가입 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중복가입시 보장한도 확대되는 효과는 있어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받지만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성형수술비, 간병비 등은 비보장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예: 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어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든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월 1만6447원에서 2만3170원(여자, 40세 기준)까지 차이가 난다. 

◇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하는 편이 좋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나이가 50세~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서 가입할 수 있다. 

◇ 매년 보험료 갱신, 15년마다 보장내용 변경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통상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주기가 1년, 3년, 5년, 비갱신 등으로 다양하며 보장 내용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