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지도·단속은 도내 3334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고령 중개인 가족의 무등록 중개 행위 △무등록 중개업소의 중개 행위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중개업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