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만들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음료 ‘웅녹정골드’ 제조 과정에서 약 7mm 짜리 유리조각이 혼입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총 5960㎏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관련기사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식약처 품목 허가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신규 마약류 지정 #식약처 #웅녹정 #이물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