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 대부분 차량의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