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7천900억원의 재고차익을 빼돌리고 세금 2000억원 이상을 탈루한 정황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 기업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고차익과 그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임 청장은 또한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94)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57)씨의 딸 신유미(33)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할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은데 대해서 즉각 반박했다.
그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 대상과 연도, 범위,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코 국세청이 '봐주기식'으로 세무조사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