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생' 목적 교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허용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민생 예외를 없앤) 대북 교역 완전 금지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민생 목적 교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쿼터제'가 우선 거론된다. 또 민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민생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는 방안, 통관 검사 강화 방안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북중 간 교역량이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중국 8월 석탄 수출물량은 246만t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민생 부분 범위의 축소는 석탄 등 북중 간 가장 활발히거래되는 품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