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채모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를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김씨가 채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들이 상반된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대질신문을 검토 중이다.
채씨는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씨가 김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양측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져 시차가 있는 점도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