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이전 공시 의무화 검토"

2016-10-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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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기술 이전, 특허 등이 회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이 주요한 사업인 회사에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항목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업가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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