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각자 계산을 했다. 계산을 각자 하니 진동벨도 개인별로 부여됐다. [사진=기수정 기자]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에도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더치페이'다.
법 시행 이후 식사를 하면서 카드로 개인결제 하는 사람이 늘었다.
통상 3만원까지 식사접대는 허용된다고 알려졌지만 법에 저촉이 되는 지 고민하기 보다는 갹출하는 '깔끔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