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에 세부 절차와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는 이달 6일과 10일 양일간 '영남권(창원)', '충청·호남권(대전)'에서 500여 명의 푸드트럭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행자부는 향후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 이동영업 추진의지를 밝힐 경우 추가적으로 시범기관에 선정,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본격적으로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