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제단체와 함께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2015-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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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를 비롯해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예측능력 부족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고 있음을 하소연했다.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재활용촉진 법률 개정으로 사후관리(AS) 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대상이 돼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한 만크, 사후관리(AS)부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단순히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EPR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활용 의무생산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보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은 수입한 화장품에 한글 라벨 표시만 있어도 화장품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들고,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가칭)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m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된 제3세션은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생활공감모니터단, 파워블로거, 청년사업가, 사이버 서포터즈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제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부처별 가구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돼 이중 규제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공간 내 오염물질 검사방법인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입주 전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대형챔버 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언이십일 조보현 대표는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실적제한을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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