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2016-10-04 18:11
  • 글자크기 설정

12월 9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시 부지보상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민원이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부지에 70%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주택 등 비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지는 학산공원, 장성공원, 환호공원, 덕수공원, 양학공원 총 5개소이며, 규모는 총 284만㎡다.

올해 12월 9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접수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여부 및 민간공원추진자를 결정하고, 대시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별도의 용역 없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자체 특례사업 지침을 수립했으며, 이번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설물을 탈피하고 특색 있는 테마와 시에 부족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설물별 신재생에너지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금번 사업이 Green Way와 연계 추진돼 포항의 공원들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는 명품 도시공원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