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기업들은 매각 대상인 출자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 및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회사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부실 자회사를 세워 낙하산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111개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17개 출자회사의 폐지․청산,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별도로 존치가 불필요한 3개 출자회사 통폐합 등 총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당시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이며 그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코트라(KOTRA) 등 4개 기관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공사들은 대부분 매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유찰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의도적으로 소수지분을 출자하여 사전협의를 누락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가 넘을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감독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2011~2015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 3명, 한국가스공사 6명, 한국광해관리공단 1명, 한국석유공사 6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강화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기업들은 매각 대상인 출자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 및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회사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부실 자회사를 세워 낙하산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111개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17개 출자회사의 폐지․청산,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별도로 존치가 불필요한 3개 출자회사 통폐합 등 총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사들은 대부분 매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유찰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의도적으로 소수지분을 출자하여 사전협의를 누락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가 넘을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감독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2011~2015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 3명, 한국가스공사 6명, 한국광해관리공단 1명, 한국석유공사 6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강화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