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박해일 해명에 ‘세무사 실수’ 허위주장 땐 법적 대응"

2016-09-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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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노력하는 세무사 명예훼손…절대 용납않겠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배우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회사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박해일 소속사의 이런 공식 해명에도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 소속 1만2000여 세무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이같은 강경 방침을 천명한 것은 과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세무사 실수’ ‘세무사 잘못’ 등을 주장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배우 박해일(사진)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회사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히 이번 박해일 사건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더욱 격앙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관련이 세무사 본연의 직무도 아니며, 설사 대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신고 등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일 본인 동의없이는 아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세무사가 본인 동의없이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거나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세무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기사가 지난 21일부터 터져나오자 세무사회에는 “세무사가 동네북이냐” “세무사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등 세무사 회원들의 분노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박해일 소속사가 26일 부랴부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은 한 적이 없다”고 우선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세무사들의 이런 심상찮은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대표는 ‘세무사 실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세무사회의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도자료의 첫머리에 세무사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세무사를 언급한 기사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모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 등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는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은 자신의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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