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이는 보수단체 간부 A씨 등이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기간 선거운동,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은 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6일과 30일 2차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해 시장 일정상 바쁜데다 정부 비판에 대응한 터무니없는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 공무임을 감안, 4일 오전 10시 출석하되, 조사시간은 6시까지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