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시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2016-10-01 23: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의 존치입법을 강하게 피력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결국 역사속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소감...존치입법 해야한다'라고 게제한 뒤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존치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사법시험은 존치시켜 계층 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 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제 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 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