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의 존치입법을 강하게 피력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결국 역사속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또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제 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 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