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별로는 국비 7919억 원(28%), 민간자본 2조 637억 원(72%)이다.
충남도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항만 물동량 증가율 둔화 전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계획에서 최상위 계획으로,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을 개발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7월 수립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대해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변화를 반영, 항만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해 전국 무역항과 연안항 59개 전 항만에 대해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수정계획에는 2020년 내에 사업이 착수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돼 사업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도내 주요사업을 보면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 △대산항 관리부두, 컨테이너·자동차부두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는 기존 제철·철강 전용항만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상업항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다목적 신규부두가 완성되면 당진항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대산항의 관리부두,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항만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반영은 신항만 지정고시 이후 20여 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보령신항의 첫 삽을 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보령신항은 1997년 7월 신항만 지정에 이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부터 수행하는 것이 보령신항 사업실현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이번 수정계획에 항만시설용부지를 우선 반영했다.
도는 이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마리나, 화물부두 등 상부시설을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보령신항을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의 공조, 해양수산부와 용역관계자의 적극적 협조에 의해 이룬 성과”라며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