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다음달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해 개정·고시하였다.
2016년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43만여 명에 이르는 모든 임산부가 지출하는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이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를 위한 초음파에 대해서도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