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차기 금고 신청 공고 등 지정절차 들어가

2016-09-29 16:07
  • 글자크기 설정

제1, 2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올해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9월 29일자로 경남도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새로운 금고지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경남도는 10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고, 10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말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도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고,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으며, 제1, 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