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고지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경남도는 10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고, 10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말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