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국내 시중은행에 제기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실제로 인하된 금리는 1조 8760억원으로 은행권 2015년말 기준 총 이자수익 62조 대비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은행은 우리은행(12만건)이었으나 제일 적은 은행은 씨티은행(1만 2000건)으로 은행별로 홍보실적에 따라 접수 건수도 큰 격차를 보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2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지만 은행들의 소극적인 홍보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은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최근 3년간 12만7000건 이상을 승인해줬고, 다음은 기업은행으로 12만6000건 순이었다. 그러나 3위와는 격차가 컸다. 3위인 하나은행은 3만 건 가량으로 4분의 1이 줄었고, 씨티은행은 만 2000건에 불과해 1등 우리은행과 무려 10배가 차이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적은행만 적극적일 뿐 그 외 시중은행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각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방법을 보면, 가장 많은 접수건을 보인 우리은행은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안내책자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61.5%의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이상이 매년 한 번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