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은 지난 7월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조속히 편성해, 지역 조선, 해운 등 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굴, 대응, 법률자문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등 유기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원장을 초청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사후 신속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등 각 분야별 역할을 소개하면서, 기업간 불공정 사례별 조정 절차와 처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지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은 "이번 공정거래조정원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조해 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산단지 부산중소기업청 외에 만덕동, 해운대 센텀 등 바로상담 센터 2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51-601-5188)'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