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이하 가정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 중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분만을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