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5㎜ 이하 크기 고체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이듬해인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화장품 판매도 금지한다.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약 등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 때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