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강남구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 1호가 됐다.
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인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행 첫날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신고 1건, 112 전화 3건, 권익위원회 신고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 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