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수감을 면했다.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새벽 3시 5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전국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에게 내줘 77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를 했던 검찰청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롯데그룹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 고치겠다.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