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신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한·일 롯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매진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롯데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동빈 회장 이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