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6시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된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아주경제'가 촬영했다.
김영란법 첫날에 이뤄진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였기 때문에 이 날 현장엔 여러 기자들이 신고 내용 등에 대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촬영도 할 수 없다”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촬영은 신고가 이뤄지고 있을 때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 문 밖에서만 가능했다.
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설득하고 그냥 돌려보내려 했지만 신고자가 계속 접수를 원하면 우리는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날 신고 접수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뤄진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