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신고 1호는 이날 낮12시께 한 대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112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것이었다. 다만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경찰은 서면 신고를 안내한 뒤 종결시켰다.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가 접수됐지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장 출동 없이 종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로독 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 가능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