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의 내실화 차원에서 가동 중인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가 28일 열렸다.
이날 김상식 위원장(인천대 교수)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그간 서울시의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다음으로 이날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는 2014년부터 '박원순법' 시행으로 김영란법의 혼선이나 충격 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8월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및 퇴직자 재취업(관피아) 근절,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