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경관법」 및 「하남시 경관조례」에 따르면, 경관심의대상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로, 공공시설물인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관심의대상이 된다.
이번 심의한 미사 근린상업지역 13-1블록 및 17-1블록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서 주요 지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 색채계획, 공개공지, 야간경관, 조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증대 되도록 했다.
특히 공공시설물인 ‘위례 변전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보안시설이므로 외부에서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에 대한 면밀한 심의도 이뤄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건축물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건축을 통해 지구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하남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