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께 밀양시 산외면의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촬영한 후 "시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 현장 관리팀장으로부터 주유권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23개 업체로부터 52회에 걸쳐 2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에 불법 경광등과 환경감시단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밀양관내 공사장·유해환경 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업소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