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과 더불어 27일 부산대병원 장기려관(J동) 10층 회의실에서 이창훈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다짐 서약식'을 진행했다.
부산대병원 직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며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서명에 동참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에는 총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부산대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인트라넷에 교육자료, 해설집 및 Q&A 사례집을 게재하고 감사팀, 총무팀을 비롯해 원내 자문변호사를 아우르는 다채널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병원 전 병동과 진료과 외래공간 및 수납창구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 부착과 건물 입구 배너를 설치 하는 등 직원은 물론 내원객 및 환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알리고 있다.
한편, 부산대병원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